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§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「소득세법」제59의4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
조제3호의
지정직업훈련시설
에서
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였으나,
해당 교육과정은 같은 법
제24조에 따른
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
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
법
제59조의4 【특별세액공제】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
그 거주자
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
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한다. 다만,
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
.
(중 략)
2.
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
가.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
나.
대학(전공대학,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) 또는
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
「고등교육법」 제36조
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
다.
「
근로자
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
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
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
금액으로 한다.
라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
교육비. 다만,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.
○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직업능력개발훈련"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
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을 말한다.
2.
"직업능력개발사업"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
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"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가. 공공직업훈련시설: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
나.
지정직업훈련시설
:
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
4. "근로자"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"기능대학"이란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
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
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
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.